펀드이동제 3개월, 실효성 '글쎄'
펀드이동제 3개월,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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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일평균 이동건수 100건 '뚝'
"마케팅 경쟁 치열…대책 마련 시급 "

[서울파이낸스 정혜선 기자]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금 이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수수료를 인하 한 펀드도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만4242건, 일평균은 250건이 이동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실시 후 매일 200건 이상을 유지해오다가 이달 들어 100건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황재훈 상품기획팀 과장은 "이동 가능한 펀드도 몇 개 없는데다 판매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실시 후 현재까지 새로 설정된 공모 펀드는 모두 6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단독펀드가 52개. 단독펀드는 펀드 판매사가 하나 밖에 없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없다. 신규펀드 4개 중 3개는 이동이 불가한 것이다.

특히, 판매사들이 수수료 및 보수 인하에 나서고 있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제도 실시 이후 펀드신고서에 수수료 차등화 적용근거를 마련한 펀드는 189개다. 이 가운데 실제 판매 수수료를 차등한 펀드는 75개, 적용 중인 펀드 수는 61개다. 그러나 이 가운데 60개가 키움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펀드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판매수수료 차등화 실시 후 70여개의 펀드가 선취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했다"며 "그러나 제도 참여회사가 아닌 키움증권의 수수료 면제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번 제도 수수료를 인하한 판매사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의도한 긍정적인 기대효과 없이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규약을 준수하는 한편,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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