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30조 토지보상금 잡아라!"
은행들, "30조 토지보상금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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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보상해당지역에서만 판매
신한·기업銀, 낮은 현금화 할인 제공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올해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토지보상시장의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로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얕은 지역의 개인고객층을 보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출시한  토지보상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쁨두배통장'이 있다. 이 상품의 경우 토지보상을 지급하는 지역의 영업점에서만 판매가 이뤄진다.

요구불예금인 이 상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토지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한 상품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혜택 등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액이 큰 토지보상예금의 자금 용도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들이 수일 또는 수주동안에 잠시 보상액을 맡겨두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2월 'NH채움 토지보상예금'을 출시하고 전국 4300여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에 들어갔다. 1~12개월 사이에서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회전주기가 돌아올때 가입 지역농협의 해당시점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금액의 경우 개인은 100만원 이상, 법인은 10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로 회전기간의 배수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토지보상 전용상품인 '프리미어 토지보상 우대통장'을 출시했다. 보상금 1억원이상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세무·부동산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3억원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고객이 신청할 경우 세무·부동산 전문가 그룹이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억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무료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 토지보상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제공, 관련 세미나 초청도 계획하고 있다.

한현섭 WM사업부 과장은 "채권을 현금화할 시, 채권가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신한증권사와 연계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수시입출식 MMDA통장인 'IBK토지보상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토지보상시장에서 공급되는 토지보상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예금이 가능하다.

특히, 토지보상채권을 현금화(할인)하려면 증권사를 거쳐야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면 기업은행 창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증권사 입고(보관)역시 은행창구에서 대신해줄 뿐만 아니라, 채권을 할인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할인율을 우대해준다.

윤형식 개인고객부 팀장은 "기업은행 창구에서 보상채권을 현금화할 경우 현재 증권사의 0.4% 할인률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등 지역 개인고객과의 거래가 약화돼 있다"며 "지역 개인고객층 보강화 향후 토지보상시장의 진입을 위해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예정된 주요 토지보상지역에는 경기 하남 미사(5조1150억원), 인천 검단(4조1700억원), 경기 평택 고덕(3조6000억원), 경기 파주 운정3지구(3조5000억원), 경기 고양 지축(1조2464억원) 등을 포함해 십 여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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