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정~오전 8시 게임접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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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인터넷 게임 중독의 폐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만들었다. 청소년의 경우 심야시간대엔 게임접속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하기 어렵도록하는 것 등이 그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번에 구체화됐다.

우선 문화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로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정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게임은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께부터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게임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가정에서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게임 접속 제한을 허용하는 서비스인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적용 게임이 연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게임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 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부처와 청소년ㆍ학부모ㆍ교사 등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도 운영되는데, 협의회에서는 정기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효율적인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 추진 ▲게임업계 자율로 연내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 운영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지원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이다.

문화부는 이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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