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형대부업체의 관리ㆍ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9일 외감대상 법인(’09.12말 97개,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부채 모두 70억원 이상 등) 등 일정규모ㆍ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선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 공시, 약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종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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