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 펀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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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퇴직연금 과열경쟁 방지"

금융위원회가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10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모형과 추가형만을 정리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정리대상인 소규모 펀드는 총 1천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는 적정규모에 미달해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자산운용사가 운용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크다"며 "게다가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펀드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가 합병하면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한편 펀드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를 준용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로운 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수익률 비용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사외적립 퇴직신탁 및 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에 대응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운용수익률을 상회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간 일부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강원랜드, 한국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기업에 7~8%의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시한 금융회사도 있었다.

금융위는 역마진을 통한 과도한 고금리 제시 등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막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금감원을 통한 현장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는 해당 사업자가 영업정책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금리 결정시 적절한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금감원을 통해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각 권역별 협회, 금감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해군 초계함 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외투자자 및 외신들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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