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650억원 불법대출…'도덕적 해이' 도마위
수협, 650억원 불법대출…'도덕적 해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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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수협직원이 중도매인들이 결탁해 6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농협과 수협 등, 특수은행들이 잇따라 불법·부정 혐의에 연루되면서 제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동해해양경찰서는 부정대출을 일삼아 온 홍모(64)씨 등 전·현직 수협직원 12명과 정모(57)씨 등 중도매인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동해안에 위치한 모수협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무런 담보나 채권없이 650억원을 대출했으며, 이 가운데 3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도매인 정씨의 경우 2001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담보대출한도를 넘은 55억원을 대출받은 뒤 12억10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이는 수협규정에 의한 거래한도 범위 내의 대출 원칙과 추가 대출 시 연대보증인 등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해해경은 추가적인 부정대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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