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구실 못하면 금융위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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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硏> 보험사직원 민원대응창구 투입…의혹 증폭
삼성생명 용역비 부당 지원 및 외환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의 이익만 대변한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가 29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제 구실을 못하면 금융위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해 '대마불사'로 대표되는 민간 금융기관에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금감원의 행보를 보면 G20 정상히의에 걸맞는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구실을 못하는 금융감독원이라면 차라리 금융위원회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금융부문 민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험 민원이 왜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느낌인지 의문이었는데 한 언론의 취재결과 금감원이 보험사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을 보험 민원대응 창구에 투입해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삼성생명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비 80억원을 부당지원 했다는 정황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제재 결과를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함에도 금감원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상장과 제재심의는 별다른 사안'이라는 의견을 흘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적합한지 역시 국민적 관심사지만 금감원이 6개월마다 발표해야 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용역비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흘리는 직원을 적발해 징계해야 한다"며 "또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3년째 결론내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능력인지 업무태만인지 적절한 징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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