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저축은행 부실의 상당 부분이 불법 대출이나 여신공여한도 위반 등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4~5명의 베테랑 검사역으로 구성된 특별검사반을 운영해 부실 또는 불법 행위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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