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카드사 맘대로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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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협상단체 출범 '초읽기'

오는 25일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본격 활동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중소기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이에 이 단체에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단체 협상권이 부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가맹점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단체 협상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24일 중소기업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5일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협상 시 단체협상권을 인정받게 되면 가맹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단체 협상권’과 관련, 신설된 여전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어떤 단체에 단체협상권이 부여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여러 단체들 간에 단체 협상권을 가질 만한 단체가 어떤 곳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동시에 먼저 단체 협상권을 잡으려는 단체들 간의 알력다툼이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요식업중앙회 등 중소카드가맹점들이 속해 있는 이익단체가 이미 설립돼 있는 만큼 이들 단체 회원 간의 이익추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즉 특정 업종의 카드가맹점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이익단체들 간에 단체협상권을 얻기 위한 알력다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 협상권이 주어지는 단체에 협상력이 주어지는 만큼 이를 얻기 위한 단체들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선 중소카드가맹점들이 카드사와의 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위한 발판으로 대표성격을 띤 단체가 설립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의사, 약사, 요식, 미용 등 여러 단체들이 수년간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벌여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해 왔지만 업계 자율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의 경우도 중소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가맹점수수료 등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향후 80만개 중소카드가맹점을 회원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9만8천개의 개별가맹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각종 협회를 통해 단체 가입된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오칠환 전무는 “앞으로 중소가맹점들의 애로사항을 정부 및 관계기관들에게 건의해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간 카드사와의 협상력 부재로 인해 소외 시 됐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소통 역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들이 수수료 협상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도 여전법에 “카드사들이 의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에 카드가맹점수수료 단체 협상권이 부여되더라도 실제 카드사와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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