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임금피크제 '우수직원'으로 제한
정부, 공기업 임금피크제 '우수직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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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델 만들어 전달...한전 등 수정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정부가 매년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능력과 숙련도가 높은 직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286개 모든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정년을 앞둔 직원 가운데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숙련도가 높은 일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늘릴 수 있다. 또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더라도 업무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연봉 삭감 비율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의 수혜대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정년을 맞는 모든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인건비 증가, 업무효율성 저하, 신규 채용인력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금피크제를 직원들의 정년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추측이 대두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률적인 적용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표준모델' 마련으로 한국감정원 등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정한 상당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만 56세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표준모델은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경영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이 표준모델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정년보다 앞당겨 대상자가 적용 기간을 포함해 받는 총임금이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하는 임직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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