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뜨거운 감자'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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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공요금 카드결제등엔 이체 가능토록"
은행, "권역훼손에 이체 수수료 줄어 반대 입장"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보험사 자금 이체 업무 허용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제한적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소위를 열고 보험사 자금 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위 하루 전인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천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은행 계좌뿐 아니라 보험사 계좌로도 받게 하고 이 보험금을 보험사 계좌를 통해 소액 결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계좌에는 고객이 보험금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입출금식 계좌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험사가 제한된 서비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사실상 은행권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가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우려해왔다.

특히 은행권은 보험업계가 일단 제한적이나마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받은 후 국회 로비를 통해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전면적인 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보험금에 한해서만 자금이체 서비스를 하게 해달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문제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논의 끝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과 보험업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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