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대책 '빛 좋은 개살구'
손보사, 자동차보험 대책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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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최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손해율 상승을 계약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대신, 자구노력으로 해결 해보겠다는 방안들이다.

이는 손해율 상승을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메우려 들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소폭 할인된다. 반면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법규 준수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난 2000년 9월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도입됐다. 손보사 손해율은 할증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 2001년 67.5%에서 2005년에는 74.8%로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지난 9년간은 보험료 할증과 사고률 감소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차량 모델별 등급을 기존 11단계에서 21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외제차 운전자 및 등급이 낮아진 일부 국내 차의 자차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차종 별로 사고 발생 빈도가 다르고 차의 내구성이나 수리부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율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최근 보험개발원은 SUV 차량의 높은 범퍼가 수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서로 추돌했을 경우 승용차량의 앞 범퍼가 SUV 뒷 범퍼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승용차에 비해 약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차량진단장치(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를 초과해 어기지 않으면 보험료를 평균 8.7% 할인해주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OBD 전송체계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라 다음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손보업계가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70% 였던 손해율이 2009년 7월부터 오르더니 12월에는 82.6%의 고점을 찍어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4~12월 손보사들이 지출한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2조4473억원으로, 예정사업비에 비해 5.4% 더 지출한 1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손해율이 74.5%로 전년 동기에 비해 5%p 상승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쓴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료는 해외에 비해 30% 정도 저렴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높다.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와 여론 등으로 인해 정비료·인건비·차량가액·의료비 등 보험금 지급에 들어가는 원가가 올라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보험사의 수지 악화가 자칫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손보사가 손해율에 따라 울고 웃지 않으려면 사업비를 최대한 낮춰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고, 자동차정비업계와 적정 정비수가 협상 등의 처방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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