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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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용적률 증가분 75% 소형으로
학교ㆍ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차장이나 학교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복합개발이 필요한 도심역세권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범위와 기준, 소형주택 비율 등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이나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이내로 정했다.

지정 대상은 철도ㆍ지하철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철도ㆍ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기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밖의 지역은 용적률 증가분의 25% 이상 75% 이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짓게 된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와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돼 학교의 경우 학교부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혼잡 가중 우려가 있는 `제한지역'으로 간주해 시ㆍ도 조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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