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은퇴 후 중증치매 시 연금 2배"
대한생명, "은퇴 후 중증치매 시 연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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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대한생명이 15일부터 은퇴 이후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가 됐을 경우 연금액을 2배로 주는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장기간병보장을 위한 'LTC(장기간병)형'과 일정연령 이후 매년 연금이 지급되는 '기본형' 두 종류가 있다.

'LTC형'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 지급한다. 기본형으로 가입했다가 LTC형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며, 연금개시 10년 전까지 보험종류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LTC소득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 장기간병상태가 발병하면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대상자가 연금 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 계약자 적립금과 600만원을 지급한다.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12회까지 중도인출또는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유예제도'를 통해 납입기간이 절반이상 경과시에는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올 3월 기준 4.9%)하며,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만15세~65세로 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월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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