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전산장애 피해, 5백만원 배상하라"
"HTS 전산장애 피해, 5백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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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시 비상주문수단 이용해 매매의사 적극 알려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권사가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 갑(甲)이 A증권사의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옵션만기일에 A증권사 HTS가 장마감전 약 4분 동안(14:46~50)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나 투자자 갑(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과 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갑(甲)의 주문은 A증권사 시스템에는 정상 접수됐으나 전산시스템 장애로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고 갑(甲)은 이를 배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감위는 제출한 주문중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은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풋옵션 680계약 매수주문 역시 전산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더라면 증거금부족으로 640만 계약의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손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甲)이 위탁증거금 부족 사실을 제때 인지했다면 일정 부분은 타 계좌에서 출금해 충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증권사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인정,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좌의 예탁잔고범위내의 주문수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범위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시감위 측은 판단했다.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면 팔았을(샀을)텐데'와 같은 기회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매매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상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권영일 팀장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증권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전산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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