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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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8, 9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 등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6일 완료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 측과의 협상도 진전이 없을 때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파업 결의는 채권단이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금호타이어에 대해 약 1천억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은 계열사인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2천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워크아웃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판여론이 노조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다, 회사나 노조 양 측 모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달 2일부터 조기 협상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근 12차 협상까지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회사 측은 지난 3일 193명의 정리해고와 1천6명의 도급화 계획 대상자 등 1천199명의 명단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상자 개인별로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부 밤샘 농성에 들어가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 절차를 밟아 왔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복리후생비 중단 및 폐지, 자연감소로 발생한 311명(2010-2012 정년 예정자)에 대한 단계적 외주화, 적정인원(T/O) 축소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기본급 20% 삭감, 경영상 해고, 외주화(아웃소싱), 임금 3년간 동결, 현금성 수당 삭제 등의 협상안 가운데 상여금 200% 삭감을 수용하면 인력구조조정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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