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내연男에 70억대 사업가 납치 피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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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연매출 70억 대 중소기업 사장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체를 호수에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사업가 A(46)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3) 씨 형제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C(43)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형제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40분쯤 A 씨가 살고 있는 안산시 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A 씨를 에쿠스 승용차로 납치해 3억 원을 요구했고, A 씨는 조카(38)에게 전화를 걸어 "대박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현금 3억 원을 준비시켰고, B 씨의 형(52)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안산 고잔역에서 조카를 만나 돈 가방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돈을 B 씨 형제는 이날 저녁 시흥시 물왕저수지로 A 씨를 끌고 간 뒤 검문망을 피하기 위해 미리 빌려둔 45인승 관광버스를 타고 기다리던 공범들과 함께 A 씨를 버스에 옮겨 태워 대부도로 이동한 후 이날 저녁 10시쯤 버스 안에서 A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의 목과 다리에 각각 15kg짜리 아령을 매달아 아산만 평택호 교각에서 시신을 물 속에 던졌다.

빼앗은 돈 3억 원은 B 씨 형제가 1억 원, 나머지 범인들이 2억 원을 나눠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확인된 A 씨 행적과 4년 전 운전기사로 일했던 B 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점에 주목, 추격 끝에 B 씨 형제를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달 26일 안산과 안양에서 각각 검거했다.

조사결과 B 씨는 2005년에 알게된 A 씨의 부인(43)과 내연관계로 지내며, 부인의 소개로 2006년부터 1년간 A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A 씨를 납치해 죽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형을 끌어 들였다. B 씨의 형은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 모(36)씨 등 4명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에서 내연녀가 A 씨를 죽여달라고 여러차례 말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로 보고, B 씨 형제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A 씨 부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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