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계열사 편입신고 지연…공정위 "제제할 것"
두산, 계열사 편입신고 지연…공정위 "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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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두산그룹이 계열사 편입 신고를 2년이상 지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지난 2007년 10월 계열사인 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를 설립해 같은 해 11월 계열사 편입 신고를 해야 했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올 2월에 신고했다.

이는 회사를 신규로 설립할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들은 다음 달에 편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두산그룹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계열사 편입 신고 지연에 따른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두산그룹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처리를 위한 심사 일정이 계획된 것은 없으나 법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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