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허위광고 그룹까지 불똥
'롯데캐슬' 허위광고 그룹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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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허위광고로 분양가를 높였다는 이유로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어온 롯데건설의 '롯데캐슬'문제가 롯데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신동빈 부회장에게 까지 번졌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입주민들이 허위광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혐의로 신동빈 부회장을 고소했다.

입주자들은 "롯데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서울시는 장재터널 착공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를 조사 중이지만 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도로개통을 이유로 분양 당시 인근 시세보다 3.3㎡당 700만원 가량 높게 분양했다.

그동안 롯데캐슬에 대한 입주자들은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현재 롯데캐슬은 도로개통이나 지하철 연장 등의 허위광고로 방배동, 인천 청라 등 전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12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은 입주자들의 불만 표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롯데건설이 입주자 대표가 비리폭로를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하는 등 입주자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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