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채권단 “5일까지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금호 채권단 “5일까지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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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오는 5일까지 대우건설 처리와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금호산업의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채권단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부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 8천 원씩 사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하는 등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정 관리로 갈 경우,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손 막판 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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