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품질평가 잘 받으려고 무선국 불법운영
SKT·KT, 품질평가 잘 받으려고 무선국 불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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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SK텔레콤과 KT가 3G(3세대) 서비스 품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선국을 불법으로 설치 운용해오다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KT와 SK텔레콤의 3G 불법 무선국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씩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3G서비스에대한 품질평가대상은  SK텔레콤과 KT의 WCDMA 서비스, LG텔레콤의 영상전화와 무선데이터서비스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수도권 충남지역에서 SK텔레콤과 KT의 미신고 무선국은 각각 17개와 10개, 준공신고 전 운용 무선국은 13개와 91개씩 적발됐다. 설치장소 위반 무선국은 SK텔레콤만 37개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 전파법에 따른 처벌을 마무리했다"며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 전국 평가결과는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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