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 4개 은행 임직원 34명 고발
키코 피해기업들, 4개 은행 임직원 34명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파생금융상품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며 상품을 판매한 4개 은행의 임직원 3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 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곳이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공동 대책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이들 은행이 계약 당시엔 키코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상품이라고 했음에도, 은행들이 키코를 통해 큰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문가 분석 결과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기대 이익은 기업의 기대이익보다 평균 2배 정도, 많게는 14배까지 더 높게 설계돼 있어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중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키코 피해에 대한 은행들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지정된 상, 하한선을 넘어가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불리한 환율로 외화를 팔게 돼 손해를 입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