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에 "채찍 만큼 당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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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업계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서민금융을 확대하자니 위험부담이 크고, 반대로 축소하자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 더구나 관계 당국은 숙제(서민금융확대)만 내줬지 정답은 스스로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어 저축은행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축은행업계의 화두는 서민금융지원이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늘 서민금융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이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저축은행은 연체나 개인워크아웃 등의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축은행 관련법만 해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살 길을 열어주는 내용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로 예금자 피해 등이 발생한 선례가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도 존립 기반을 다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법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이뤄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저축은행의 수익 기반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조항보다는 규제를 위한 조항이 더 많다.

영업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 영업구역 광역화,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취급업무 확대로 압축된다. 이중 취급업무 확대내용에는 저축은행 고유 업무 외에 각종 공과금ㆍ관리비 수납, 납품대금 지급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 또, M&A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조건이 붙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임의경매 시 송달특례를 적용키로 해 영업상 편의를 제공한 측면,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으로 여신한도 확대 등을 꾀할 수 있는 법 조항 등은 저축은행을 배려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지원 없이는 담보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물론 저축은행이 스스로 본연의 임무인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대부금융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비교대상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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