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외이사제도 자격 요건 강화"
"보험사 사외이사제도 자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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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의 사외이사 제도도 개편된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자(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 국장은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안을 토대로 2월 말 또는 3월 중순까지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특별히 구분해야 할 사항을 수정해서 자체적으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4·5월에 주주총회를 거쳐 5월 중순께 보험권에서도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이사회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뽑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최고경영자(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장은 매년 선출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보험업계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50%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 ▲사외이사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되 경영성과 연동 보수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보수 및 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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