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5년간 연체이자 125억원 과다징수
은행들 5년간 연체이자 125억원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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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5년간 연체이자 125억원 과다징수
금융감독원 "상반기 중 고객에 환급 조치"

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대출 연체 이자를 100억원 넘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기며 대출 이자를 100억원 이상 더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권익을 등한시하는 금융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상반기 중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5천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천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천만원, 기업대출은 22만5천건에 75억8천만원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 상환 대출의 원리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 상환 대출의 이자 납부를 1개월(기업대출은 14일)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된다.

이때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 가운데 SC제일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연체 이자 과다징수에 대한 소송을 당해 패소하자 작년 11월 해당하는 고객 모두에게 연체 이자를 돌려줬다.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총괄팀장은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5년간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은행별로 해당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에 금감원은 24개 여신전문금융사, 12개 은행, 22개 저축은행 등 총 66개 금융회사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 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을 위반하며 106억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며 이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자 과다 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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