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24일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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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24일부터 간소화…8개항목 '폐지'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운전면허시험이 간편해지고 비용도 줄어든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24일부터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전문학원에서는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만2천원을 내고 3시간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에 1시간짜리 무료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것과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바뀐다.

현재 35개 항목인 도로주행시험 중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된다. 없애도 되는 항목은 줄이고 중요한 항목의 의미는 커진다.  

또,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는 20시간, 2종 자동 면허 15시간으로 의무화됐던 기능교육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이와함께, 면허시험장에서의 10시간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되고, 15시간짜리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나고서 응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주행연습 없이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하면 기능·도로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만 지나면 다시 검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기능시험 전에 받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천원) 폐지와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에 또는 분리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고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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