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주식 외상거래, 이제 'NO'
원치 않는 주식 외상거래, 이제 'NO'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계좌개설시 증거금률 선택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할 경우 위탁 증거금 내에서만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들이 앞으로 고객이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에 들어있는 돈 만큼만 거래를 할 지 일종의 외상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 기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원하지 않는 미수거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 내용을 담은 '증거금률 지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에 각 증권회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41개 증권사 가운데 15개사는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을 마련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나머지 회사는 선택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미수발생 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도 '일반증거금률' 이 적용되는 위탁자계좌를 개설할 경우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증거금률이란 30%~100% 범위에서 종목별 증거금률을 회사가 자율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자들이 '100% 증거금률'을 선택하면 위탁 증거금 내에서만 주식 매매가 가능하고, 미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또 계좌개설 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란이 없는 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나중에 계좌신청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