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첫 판결 '은행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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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 아니다"…다른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에 수조원대의 손실을 입힌 통화옵션상품인 KIKO(키코)를 둘러싼 기업-은행간 첫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을 경우 계약금의 수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2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히려 한국씨티은행이 계약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소에서 수산중공업이 은행에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며, 다른 금융거래와 비교해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과다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당시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환율급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경우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첫 본안소송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국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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