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주식투자 활발해 진다
기금, 주식투자 활발해 진다
  • 김성호
  • 승인 2004.05.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처 '기금관리기본법' 수정안 입법 예고

하반기부터 190조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일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전면 금지한 기금관리기본법 수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6월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당해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토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기금의 주식투자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그 동안 국내의 기금 여유자금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돼 왔으며, 실제로다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여유자금 190조원 중 51%에 해당하는 98조원이 채권에 투자됐다. 반면 주식 투자 비중은 4%인 7 조6000억원에 그쳐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와 기금의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해 주식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투자를 원천 금지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별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기금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