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 연회비 대납은 '속임수'
카드 모집인, 연회비 대납은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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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둘러싼 민원 급증하자 회원이나 카드사 분통

모집인 불법영업 단속 어려워 관련피해 줄지 않을 듯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카드 모집인들이 연회비와 관련해 고객들을 속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뒤늦게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카드사들도 추후 발생하는 회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모집인들이 일단 회원 모집부터 하되 뒷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눈에 띄게 카드사 모집인들이 연회비 대납을 비롯해 각종 경품 등을 제공하며 불법회원모집에 나서고 있다. 초기 연회비의 경우 카드 발급 즉시 회원의 통장에 입금해 주는 형태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모집인과 회원과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초기 연회비 외에 매년 발생하는 연회비도 면제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모집인들이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카드 발급당시는 연회비를 모집인이 대납해 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후 1년이 지나서 연회비가 청구되면 회원들이 카드 발급 당시와 얘기가 다르다며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A씨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카드 발급 1년이 돼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된 연회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카드사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카드발급 당시 모집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같이 모집인들이 연회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회원은 카드 발급 1년이 지나서야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카드사는 그 민원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모집인들이 불법 회원 모집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을 현혹해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은 모집인들의 영업 수당체계 때문이다. 모집인들의 카드 모집 수당은 크게 카드 발급 수와 발급 후 회원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모집인 입장에서 모집인 스스로 영업 수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무조건 많이 발급하는 것이다.

모집인들의 불법영업 활동이 계속 지적되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단속인원과 횟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모집인의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해당 카드사 임원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초 강경책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모집인의 불법영업 적발실적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20건에 그쳤고 카드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카드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 심의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집인이 2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를 모두 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된 현장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된 20명의 모집인은 일단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모집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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