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04 금융권 공동임단협
미리보는 2004 금융권 공동임단협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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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이익배분제, 연월차 부활등 최대 쟁점
비정규직 문제 뜨거운 감자...재정자립기금 논의 유보.


산하 34개 금융기관 노조를 지부로 두고 있는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6일 ‘2004년 임단협 요구안’을 은행연합회에 제출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는 오는 11일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금노가 올해 임단협에서 제시한 노조의 경영참여 및 이익배분,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실업해소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신규채용의 핵심 4대 요구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공동임단협에서 임원평가위원회 도입,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보장 등 경영감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노는 임원평가위원회를 노사공동으로 구성해 각사의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외부 영입인사 등에 대해 공정히 평가해 인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조측이 추천하는 후보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금노 관계자는 “CEO가 가지는 인사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연 지연에 얽매인 금융기관 인사의 폐단을 시정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부영입 인사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후 검증을 거쳐 공정히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은행에서는 복수 추천 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원평가위원회 구성은 경영진이 노조에 휘둘릴 수있다는 이유로 ‘절대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적격 후보가 추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노조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중 한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노조 위원장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거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정례적인 노사간 협의를 약속하는 등 일정부문 노조의 경영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금노는 충당금적립 후 이익을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분해 5%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는 우리사중에 5%는 성과급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 임단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으나 사측이 안건상정 자체를 거부한 바 있어 올해 임단협에서도 안건상정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과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측으로써는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해졌다.

금노는 정규직 평균임금의 85%까지 비정규직 급여를 인상하고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매년 적정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정규직 직원 업무의 비정규직 대체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금노가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신규채용확대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고려했던 정규직의 2년간 임금동결안이 각 지부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돼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요구도 일부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각론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노는 실제 퇴직 연령이 단축된 시중은행에 대해서 63세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연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년연장’정책과 맞물려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올해 임단협에서는 오는 7월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조건 개선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이 적용되는 근기법에서는 주 40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연차상한선을 최대 25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금노는 현재와 같이 연차상한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5일 도입으로 폐지됐던 특별휴가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노 관계자는 “주5일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재논의하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며 “주 5일제 도입당시 월차와 연차중 일부를 전환해 토요일 휴무를 상쇄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축소되는 만큼 연월차를 예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노는 연간 12회의 월차를 환원시키고 현재 연 12회부터 시작하는 연차를 15회로 늘리는 한편 상한선 없이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늘려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격론을 벌인 끝에 올해 재논의키로 했던 재정자립기금에 대한 협상은 유보된 상태다.

지난해 노사공동의 TFT를 구성, 재정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재정자립기금 등 ‘목돈’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전대로 개별로 전임자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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