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재개발 무효"…건설업계 '비상'
"부실 재개발 무효"…건설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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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밀어붙이기 개발 제동…재개발 혼란
줄소송에 무더기 사업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부실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의 하자 여부를 다툰 소송들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묻지마 동의서'와 관련된 소송에 비상이 걸렸다. 줄소송에 무더기 사업 중단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건설사들도 분주해졌다. 

대법원은 29일 조합원들이 백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재개발조합은 무효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의서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동의서는 모두 무효이기때문에, 이 조합의 동의율은 0%가 되는 만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비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의 하자 여부를 다툰 소송들의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유사 재개발 사업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난 2007년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지역. 당시 땅 소유주 328명 가운데 81%가 조합 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당시 법적 동의 요건 80%를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 과정에 얼마를 내야하는지조차도 몰랐다.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말에 비용과 설계 내용을 모른 채 '백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상당한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이 백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재개발조합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결국, 조합원들은 1,2심으로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묻지마 동의서'는 현장에선 워낙 공공연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무더기로 중단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47개 재개발 구역 모두 조합동의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개 구역은 대략적인 사업내용조차 없는 '백지 동의서'.

이 중에는 부실한 동의서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로 결정된 곳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줄 소송이 이어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투입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조합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도 없게 된 것. 일부 건설사들은 비상 대책 만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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