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29일부터 3주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했다. 고용보험과 가입기준이 동일해 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40만명에 이르는 단시간 근로자의 직장보험 가입률이 8.8%에 불과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률이 20%대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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