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더케이손보 보험종목 추가 허가
금융위, 더케이손보 보험종목 추가 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더케이손해보험의 질병·권리·비용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권리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살 때 상대방의 서류 위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비용보험은 사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0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은 후, 2008년 6월 화재·해상 등 6개 종목을 추가로 허가받아 영업해 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