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더케이손해보험의 질병·권리·비용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권리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살 때 상대방의 서류 위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비용보험은 사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0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은 후, 2008년 6월 화재·해상 등 6개 종목을 추가로 허가받아 영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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