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대부업 대출모집인만 까다롭게 규제하나"
"왜,대부업 대출모집인만 까다롭게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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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업에 유독 엄격하다며 형평성문제 제기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금융업계가 대출모집인 규제 및 제재와 관련해 유독 대부금융사에만 엄격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소속 협회의 자율규정을 따르고 있는 반면 대부금융사는 법률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부금융협회는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 규제와 제재 등이 업권별로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업권별 대출모집인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금융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따르는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소속 협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등록도 대부금융업은 시, 도 등 국가기관을 통하고 있지만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소속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규제와 제재도 다른 금융사와 달리 유독 대부금융사에만 더 많은 규제와 엄격한 재재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와 관련해 은행 등 여신금융회사는 ▲대출신청인에게 수수료 요구 금지 ▲개인정보유출 금지 ▲제3자 대출모집 위탁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대부금융사는 이들 여신금융회사의 기본 규제에 더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상호에 ‘대부중개’사용 의무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추가로 규제받고 있다.

규정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대출모집인에 제재가 가해질 때도 타 금융업 대비 대부금융업에만 엄격한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은행의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보험사는 협회등록취소,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협회등록취소와 손해배상 등에 그치고 있다. 이와 달리 대부금융사의 경우는 중개업등록 취소와 과태료 그리고 형벌이 뒤따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금융사 중에서 대부금융사만 이중적인 잣대로 규제와 재제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금융사의 경우 대출모집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지만 은행을 비롯해 다른 여신금융사는 소속 협회의 자율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불법행위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업권별 대출모집인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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