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고 고자질하면 '끝!'…'리니언시' 이대로 괜찮나?
해먹고 고자질하면 '끝!'…'리니언시'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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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신용평가사 담합 제재 "문제있다" 이구동성
첫 신고 한신평 44억 전액 감면…시정명령도 면제
두 번째 한신정 '절반'…3순위 한기평은 27억 그대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고해성사' 차례에 따라 신평사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 면탈)의 문제점을 또 한번 확인시킨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정유업체들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서 SK에너지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책정받고도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예와 같다. 

공정위는 담합적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항변하지만, 형평성은 물론 고자질을 조장하는 등 그 부작용이 너무 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같이 해먹고 먼저 신고하면 되는' 이상한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1월, 2004년 11월, 2008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4개 신용평가사에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42억원. 

당시 신용평가사들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한국기업평가 27억원, 한국신용정보 11억원, 한신정평가 4억원 등이다. 물론 3개사 모두 공히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 반면,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은 물론 시명령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을까?

당초 4개 신평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출액수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경 조치가 있기 전까지 총 103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실제부과 액수가 42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신평사들의 자진신고에 따라 61억원을 감면받은 떄문이다.

문제는, 신평사 별로는 자진시고순서에 따라 과징금 부담액이 크게 엇갈렸다는 데 있다. .

당초 부과예정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신평. 무려  4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한 곳(2008년 11월20일)이 한신평이었다.

한신평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나, 위반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감경률 100%를 적용받아 과징금으 ㄹ면제받았던 것이다. 물론, 시정명령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자진고백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곳은 한신정과 자회사 한신정평가 등 두 곳. 2008년 12월4일의 일이다.

두 신평사 역시 임직원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정위에 대한 협조는 한신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라는 이유로 한신정과 한신정평가(2007년 한신정서 신용평가사업부 분할 설립)는 과징금 22억원, 9억원의 절반만을 경감받았다.

최악의 케이스는 2008년 12월10일 가장 늦게 신고한 한기평. 한기평은 3순위 신청자여서 과징금을 아예 한 푼도 감면받지 못했다. 한기평은 당초 책정받은 대로 27억원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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