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문성관 판사는 누구?
'PD수첩' 무죄 판결, 문성관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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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이번 판결에 심혈"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20일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워낙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더더욱 그렇다. 

문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판이다.

제주 출신인 문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 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 판사가 임관 이후 지금까지 5천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의 소유자라는 평가다.

문 판사의 최근 판결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작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 대한 판결.

문 판사는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당시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 판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PD수첩' 선고공판을 앞두고는 법리를 반복해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 때도 문구 한자 한자에 신경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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