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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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검찰 강력 반발…"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CP, 김보슬PD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p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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