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조립식' 건축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조립식'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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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립식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사 기간과 건축비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주자용 주택의 공급 방안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module)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으로, 국토부 장관이 인증한다.

이전에도 정부 인증을 받는 공업화주택이 있었지만 유효기간(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공급하는 업체도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업화주택 인증 대상을 늘려 공기 단축이 필요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재개발 등을 통한 이주자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업화주택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뿐만아니라 일반 주택과 달리 설계 및 시공 기준, 감리기준 적용도 배제돼 손쉽게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건축비는 현재 3.3㎡당 340만원, 간접비를 포함하면 400만원 선이지만 공업화주택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도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돼 분양가 인하 및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2만호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초기 품질 및 안전도 등에 대한 시험 기간을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저층이면서 기숙사처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기단축이나 분양가 인하가 필요한 주택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주체에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공업화주택 부재 성능시험 및 공업화주택 인정 작업을 시작해 5월 중 중앙건축위원회에 상정해 공업화주택 인정여부를 심의하고서 6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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