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8일부터 채권·ELS·DLS를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로 채권·ELS·DLS 등 장기투자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권이나 ELS·DLS 상품이 모두 담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채권의 경우 국공채 및 AAA 이상인 회사채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ELS·DLS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만 가능하고 만기가 2개월 이내의 상품은 제외된다. 담보비율은 기준 가격대비 국공채 70%, 회사채 60%, ELS/DLS 50% 비율로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는 2001년 9월 주식담보 대출 서비스를 오픈했고, 2007년 8월부터는 수익증권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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