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월세 소득공제 신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월세 소득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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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 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한 병원에서 한방, 양방, 치과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제도 개편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인(私人)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유지된다.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4월께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며, 거주 의무 기간 내 이전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등에서 환승 정류소를 시범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환승 노선이 늘어나고 주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고장시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행거리 6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 수리가 이뤄진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 31일부터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면허 진료 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 양방, 치과 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열량,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제한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되며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0월부터 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바뀐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이 개인별 및 가구별로 통합된다. 인공수정 시술비가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급 4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75% 인상된 시간급 4천110원이 적용된다.

내년 7월께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내년 3월 2일 전국 학교에서 시행되며, 현역병 입영 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제도는 내년부터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 후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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