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세제 개편안 '또 누더기'…혼란 가중
'오락가락' 세제 개편안 '또 누더기'…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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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세제 개편안이 연말이 임박해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하지만,이번에도 오락가락하는 사이 개편안은 누더기가 됐고, 그런 개편내용에 적응하느라 국민들은 혼란을 겪어야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손보고 뜯어고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진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심의 의결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그렇다. 실례를 한가지 들어보자. 직장인이면 연말 정산 때면 매년 챙기는 신용카드 공제.  급여나 쓰는 돈은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유독 공제받는 돈만은 변한다. 공제 기준이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 이번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엔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만 공제대상이다. 현재는 20%이상이다.

만약 처음에 주기로 했던 혜택을 의식하고 카드를 많이 만든 직장인이 있다면, 단순한 혼란을 넘어 '낭패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세제를 바꾸겠다고 국회에 올라온 안건만 무려 221건. 논란이 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됐다. 대신,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연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는 2004년 폐지됐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자세히 뜯어 봐야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신히 알 수 있다. 과거 개편안으로 확정한 내용을 다시 수정한 것도 많은데다,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바꾸다보니 국민들이나 기업입장에선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12월 말에 몰아치기로 골자를 만들어 입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다보니 혼란은 불보듯 뻔하고, 정부의 신뢰도까지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잘 난' 국회를 둔 탓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길이없다.

한편, 재정위에서 의결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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