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도 거래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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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내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된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상장된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KOSPI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상장ㆍ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거래소 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형식적으로는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종합적 실질심사사유가 2가지 늘어나게 되면서 퇴출심사가 보다 엄격해진다. 또한,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기간(15일)을 명시하고, 그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해당 상장법인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시장이 개설된다.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된다.(국회계류중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며 세율은 0.01%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영의 세율 적용 가능

한편, 2012년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해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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