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공정정책> 독과점.담합 피해 막는다
<2010공정정책> 독과점.담합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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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은 시장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등 경제체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진입규제 정비 및 카르텔 방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편익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진입장벽 완화.M&A 심사 강화
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내린 처방은 진입규제 정비다. 보건과 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와 주택분양보증시장 독점구조 개선,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등 26개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내년에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 등의 매각이 예상되고, 경기 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M&A 심사 강화를 통한 독과점 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 기업 간 M&A의 경우에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필요할 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철광공급의 65%를 담당하는 호주 리오틴토사와 BHPB사의 합병에 대해서도 한.중.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내 철강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도 감시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선 가격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및 조사 공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복사용지와 해상 송유호스 등 국제카르텔을 제재했고 항공화물 운송료의 국제 담합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소재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외국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 대기업 부당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 인하, 감액 등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를 꾸준하게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키로 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대책의 하나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요청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실 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거래 및 판촉행사 강요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먼저 수령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부당한 공급 중단과 판촉비 부당 전가, 가맹금 미반환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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