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번 국회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집값 급등 지역은 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신규 사업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다시 분양 시기를 연장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의 세제 혜택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종료되면서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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