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식' 보험 과장광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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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協, 관련 규정 개정...자극적 표현 금지

소비자 보호 및 보험광고 과장 논란 해소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 광고 심의를 강화해 '고액 보장', '파격 보험료'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금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해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험 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 보험 광고 심의 기준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광고시 ▲지급한도·감액지급·면책사항 등의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보장기간 ▲보험료 등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규정하게 됐으며,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문제가 된 '고액보장', '최대',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천둥소리 등의 자극적인 음향효과, 갑자기 쓰러지는 위협적인 장면 등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상품 내용 설명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 내용과 동일한 자막 크기로 하고, 음성 안내를 의무화 하는 등 안내 측면을 강화했다. 보험료 예시기준은 남녀 모두 30세·40세·50세로 통일하고, 대표 연령 안내는 40세가 기준이 된다.

아울러 일반보험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포스터·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비율도 늘린다. 사전심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재금 수준을 상향했다.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2회 규정 위반시 정정방송을 해야하며, 회사명·상품명·규정 위반된 방송일시·규정위반 내용·제재조치 사항·청약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는 광고물 제작 후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상품개발부서가 검토 후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해 사전 승인하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정보제공이라는 광고의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면서, 소비자는 불리한 사항을 인식하기 편해질 것"이라며 "과장광고 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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