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질'로 부당이득 챙긴 SK에 소비자 비난 '봇물'
'고자질'로 부당이득 챙긴 SK에 소비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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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탕감' 과징금 환원하고, 정부는 '리니언시'제도 개선해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LPG담합을 주도했지만 '고자질'로 과징금을 면제받아  소비자들로 부터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당이득을 챙긴 SK에너지와 SK가스의 떳떳치 못한 처사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이에따라 SK그룹의 이 두 계열사가 ' 탕감과징금'을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택시업계의 경우 LPG 6개업체의 부당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주 타킷을 SK에너지와 SK가스로 삼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들은 어떻든 이번 SK의 담합폭리를 계기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전면 손질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담합주범'에게 서민들의 피나 다름없는 부당이득을 고스란이 안겨주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대 이름은 배신자" 빗발치는 비난 
공정거래위원회발표에 의하면   6개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규모는 총 6689억원. 업체별 부과금액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면서 이번 담합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의  100%, 50%를 각각  면제받았다. 나머지 4개 LPG업체들은 돈앞에서 신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도했고 "그대 이름은 배신자"라고 원망해봤지만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SK계열 두 회사의 절묘한 상술에 네티즌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고혈'인 부당이득을  되돌려주지 않는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리면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모 인터넷 토론방에선 SK에너지·SK가스의 과징금 면제와 관련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SK 두 계열사에 추징하는 돈 6700억원은 누구의 돈이냐”면서 “결국 불법으로 국민의 돈을 갈취해 부당 이익을 취한 회사의 돈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과징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후 등 인터넷 포털 댓글에 아이디 mjlkjh는 “당국은 이들이  담합해서  얻은 이익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익상당분 만큼 일정기간동안 LPG가를 인하 조치하여 부당이득이 실질적 피해자에게 환원되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담합 이익이 소비자에게 전량 되돌아 가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담합기업들이 설땅이 없도록 해야지 적발과 과징금의 정부환수로 끝내서는 안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jablelee는 “sk가 왜 이래. 좋은 기업인줄 알았는데...이완용이 같은 사람들만 있는 기업이구만...” 아이디 hyjookim은 “참 좋은 나라고 법이다. 실컷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들통나서 조사하면 자진신고하면 되니 이젠 안심하고 담합해도 되겠다. 최소한 담합에 의한 폭리에 50% 이상은 추가하여 배상시켜야 근절효과도 있고 도리에도 맞지 않나? 언제나 폭리 100이면 과징금은 23~30뿐이니 누가 안하겠나” 등 SK에너지와 SK가스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살인한 자를 자수했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않는 격"이라고 분노했다.

■택시업계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사움직임
많은 소비자들은 LPG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원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 타킷을  SK그룹 두 계열사에 맞추고 있다. 택시업계의 경우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을 인정한 SK에너지, SK가스가 손배소송의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법 등이 인정될 경우 택시업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SK에너지, SK가스는 리니언시로 담합 사실을 인정해 버린 상황이어서 택시업계가 손배 청구소송을 추진할 경우 본안 소송 없이 손배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LPG시장을 양분하는 수입 LPG제품과 국내 원유정제 과정상 발생하는 LPG제품이 가격차이가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택시업계는 “LPG업계가 담합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지만 택시와 장애인들의 차량연료로 사용되는 LPG의 높은 공공성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공급업체의 가격통보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범'이 과징금 면제받는 '리니언시'제도 손질 시급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담합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돼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 이후 담합 적발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난 후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아 또 다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한 20%를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일정율의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몰라도 담합을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높은 독과점사업자에게 자진신고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또는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불거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는 미국에서도 담합 적발의 90% 이상 활용되는 등 날로 교묘해지고 적발이 어려워지는 기업 간 담합 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자진신고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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