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청은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납부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료 할부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술료를 조기 납부할 경우 40%까지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 기술료 징수 이래 현재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 왔다.
기업은행 황영석 카드마케팅부장은 “중소기업청은 기술료 수입 증대와 편리성을 제공하게 됐으며, 기업은행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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