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안 '또 말썽', '도로아미타불' 되나
농협 개혁안 '또 말썽', '도로아미타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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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특혜논란 갈등고조
"해결 방안 안된다" 목소리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농협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례조항을 둘러싼 안팎의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최종안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농협개혁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의 신경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협중앙회는 2012년 신용사업을 우선 분리한 뒤 경제사업은 2015년까지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안을 고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10월말 제출한 대정부 건의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시 필요자본금 중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는 자본외의 부족자본금 6조원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과 법률 개정시 공제사업 특례 등 각종 특례조항의 확대를 건의했다.

정부도 최종안에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회의 명칭변경 및 신경분리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탈권위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농협연합회'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협은 중앙회가 주는 안정적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으며 조직의 작명은 당사자의 재량이라는 논리로 명칭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공제의 특례조항을 놓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공동저지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17일 22개 생보사 사장단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0월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키로 했으며, 앞서 12일에는 손보사 사장단이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수산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공제사업 형태의 농협보험이 별도의 회사로 분리될 경우 보험사 설립부터 모집인 자격 부여, 보험대리점 인가, 농협은행의 방카슈랑스 규정 등에서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농협보험이 특례조항을 등에 업고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에 나설 경우 보험사는 물론 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농협공제의 특례조항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농협개혁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협개혁안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머리인 중앙회의 신경분리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농협개혁 문제는 경제사업에서 돈이 안되니까 신용사업에서 적자를 메우는 구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만 가지고는 해결방안이 안된다"며 "농업 현장의 단위농협들을 규모화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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