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캐시, 공정위에 '마이비' 제소
비자캐시, 공정위에 '마이비' 제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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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주장.

전자화폐 전문업체인 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는 지난달 31일 마이비측이 충청지역 지방신문에 마이비 전자화폐가 충청남도에서 4월1일부터 전자화폐 교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허위 광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자캐시코리아는 마이비, 금융결제원(K-Cash)과 경합 끝에 충청남도 전자화폐 도입추진협의회에 의해 2003년 4월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전자화폐 주관사업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충청남도에서는 사업제안 공모이전에 이미 충남버스조합이 케이비테크놀러지(KEBT)와 버스 단말기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전자화폐 3사의 사업제안이 이뤄진 직후 KEBT는 자신이 대주주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비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기로 충남버스조합과 추가계약을 맺어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주관사업자로 확정된 후 최근까지 약 1년동안 비자캐시는 마이비와의 공동사업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독점적 주관사업자 지위까지 양보하면서 충남도, 버스조합, KEBT와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해 수많은 협상을 해 왔으나, KEBT측은 이번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국민은행에게 버스교통카드시스템을 매각하면서 함께 제시했던 4월 1일부터 전면적인 선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확약과 KTF에 독점적 모바일 교통카드 사업권을 보장해 준 계약을 더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어왔다.

비자캐시측은 이번 서비스 강행 조치가 사업의 최고책임기관인 충남도와 교통운영기관인 버스조합 그리고 주관사업자인 비자캐시를 무시한 월권적 행위로 이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이며 충남도와 충남버스조합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비자캐시가 자신의 주주사로서 사업적 관계가 밀접한 SK텔레콤과 함께 모바일 교통카드서비스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KTF에 독점적 사업권을 주기로 한 것은 월권을 넘어 상도의를 벗어난 비도덕적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번 광고에서 마이비가 발행하는 카드의 명칭을 디지털충남카드라고 함으로써 마치 마이비가 충청남도의 주관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한 것도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비자캐시측은 충남도로부터 아무런 사업적 권리를 얻지 못한 마이비가 대중을 상대로 유포되는 인쇄광고물에서 디지털충남카드라는 상품명을 사용한 것은 비자캐시의 충청남도 유일 공식사업자 지위를 퇴색시키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자캐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10월말 모 경제신문에 이번 건과 유사한 허위 과장 광고를 게재했을 때에도 전자화폐시장 발전의 저해를 우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마이비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비자캐시측은 이번 제소 시 지난 2003년 10월 31일 마이비측이 비자캐시에 보낸 대표이사 명의의 재발 방지 확약 공문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하나은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자캐시의 대전한꿈이카드사업은 현재까지 20만장 이상의 카드가 발급됐을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전자화폐사업으로는 유례없는 거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마이비측은 충남도 전자화폐사업자가 중복으로 선정된 형국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협의를 해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를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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